일반 민사·형사 사건

송무 및 공판 분야에 매진해 온 파트너 변호사들이 개별 사건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민사소송에 있어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고 최소한의 기일을 진행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및 검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마약, 보이스피싱 등 대형 범죄 등에서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체계적인 형사 조력을 제공해 드립니다.


가압류 신청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가처분 신청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개인파산 · 면책절차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출처: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민원안내-양식모음>].

- 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제1항).

- 면책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更生)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 복권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면한 경우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공탁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데 사용됩니다.



의료분쟁


“의료분쟁”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에 따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학문적으로는 “주관소송”이라 함)입니다. 그 반면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인 법질서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소송(학문적으로는 “객관소송”이라 함)입니다.


「행정소송법」은 직접 행정청의 처분 등을 공격하는 소송인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활동 그 자체에 관한 구제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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