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하자

법무법인 리버티는 국내 연면적 2위 지식산업센터인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를 비롯하여 하남 및 남양주 등 서울 동남권 일대 지식산업센터 하자 소송을 연달아 수주하며 하자 소송 분야에 있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경기 둔화로 대형 건설사들의 배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하자 소송을 진행하기 앞서서 시행사나 시공사의 자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하자 보상의 집행력을 높이는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호평 받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각 구분소유자나 관리단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면 구분소유자는 분양자나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도 구분소유자 대신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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