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공인중개사법에 신설된지 3년이 지났지만(제18조의2 제4항 등), 여전히 부동산 중개플랫폼을 중심으로 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허위 광고 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21일 재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허위매물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행정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입증책임을 전환해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계약 성료된 '에이스 매물'이 플랫폼에 미끼상품으로 버젓이 등록
본보가 직접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조회한 결과, 계약이 완료된 '에이스 매물(가격 대비 방 상태가 좋은 매물)' 3곳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이스 매물은 등록하는 즉시 순식간에 거래되기 때문에 좀처럼 계약을 성사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다음날 같은 중개플랫폼에 접속해 매물 정보를 검색하자 계약이 완료된 3곳은 여전히 매물로 올라와 있었다. 허위매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의하기' 버튼을 누르자 한 곳은 반응이 없었고, 나머지 두 곳은 계약이 가능하다는 알림 메시지가 왔다. 하지만 안내받은 번호로 전화하자 중개사는 "어제 계약이 완료됐다"며 찾는 조건을 알려주면 다른 매물을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 '손님 끌기용' 미끼 상품이었던 것이다. 몇 시간 뒤 다른 중개사에게서도 "매물이 있다"는 연락이 왔다. 하지만 이 역시 허위매물로 확인됐다.
△한 부동산 중개플랫폼의 문의 완료 알림메시지(왼쪽)와 거래가능 알림 메시지
부동산 중개플랫폼은 '헛걸음 보상제'를 실시해 허위매물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3번 이상 허위매물이 적발된 중개사를 플랫폼에서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도 실시 중이다. 하지만 고객이 직접 허위매물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증명이 어렵고, 사후약방문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는다.
부동산 중개플랫폼 '직방' 관계자는 "동일한 매물에 대해 여러 중개사무소에서 공동 중개를 하다보니 시스템상 허위 매물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남에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A씨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입장에서는 중개사들이 광고주이기 때문에 강하게 제재하지 못한다"며 "예전부터 허위매물 보상 등 관련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허위 매물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설정을 0원이 아닌 500만원부터 설정할 것 △금액 대비 너무 저렴하다면 의심해 볼 것 △매물 정보에 적힌 상세 주소를 중개사에게 '문자로 적어서' 물어볼 것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단속 강화하고 입증책임도 전환해야"
플랫폼 허위매물이 급증하자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놨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 예고가 이뤄졌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는 모두 26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시행령안은 부당 표시·광고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한 과태료를 25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로 세분화했다. 위반 유형과 경중은 다양하지만 과태료는 일률적으로 500만 원 이하로 명시돼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용산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김 모 씨는 "한 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며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상향하는 식이라면 덜 억울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전남 순천에서 중개업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계약된 매물을 실수로 늦게 내리는 바람에 과태료를 부과 받는 분이 많다"며 "단순 실수로 인해 수백만 원 상당 과태료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공인중개사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허위 매물 신고가 접수됐을 때 과태료 기준에 따라 분류가 편리해질 것 같다"면서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해도 허위매물을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허위매물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고, 허위매물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했던 이상영(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실무상 허위매물 증명에 어려움이 있으니, 관련 의혹이 있을 때 담당 지자체에서 중개계약서를 확인해 표준 서식상 내용이 미비한 경우 '입증 책임'을 중개사로 전환하거나 중개 과정에서 녹음을 의무화하는 방안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홍지형(변시 9회)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과태료 등 법률적 제재 규정에 대한 입법화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례 적발'을 늘려 위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 행정당국의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허위매물을) 신고할 수 있다"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허위광고 출처 URL △해당 중개사 소재지 정보 △ 허위광고 이미지 캡처 △해당 중개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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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업무 요지
1) 민사
강원도 화천군 민사소송 대리
의료소송에서 피해자의 병원상대 손해배상청구
대학교 내 징계처분 무효확인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문제되는 각종 사건들(계약갱신청구, 보증금회수 등)
형사사건 범죄피해자들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합의조율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손해배상 책임 청구
2) 형사
폰지사기(다단계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 대규모 사기범죄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강간, 강제추행, 각종 카메라 촬영 범죄 사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필로폰 밀수 혐의 법리적 무죄 도출)
기업사건 관련 업무상배임, 횡령 사건 등 경제범죄
소년범죄사건 및 학교폭력위원회 사건
교통범죄 사건(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사건(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3) 기타(행정, 자문, 강의 등)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행정심판 : 강등으로 변경
부당해고 등 노무사건과 관련하여 노무위원회 사건 대리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여부 관련 당사자간 합의 조율
수 개 업체의 중소기업 법률자문(계약서검토, 사업자간 회의 동석 및 즉각적인 법률자문)
정당에서 이루어진 공천에 관하여 공천무효확인 사건 담당
비영리법인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법정의무교육 강의 출강(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갑질방지 교육)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 법률 강의 출강
한국부동산협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출강(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외부자문
1)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 자문위원
2)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회원
3) 대학알리(대학연합신문사) 고문변호사
4)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외부 자문 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해 구속됐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황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황하나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그동안 법정에서 나온 증언과 숨진 남편의 유서, DNA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황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황씨가 제모나 염색을 통해 모발을 통한 마약 감정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황씨가 지난해 500만 원 상당의 지인 물건을 훔쳤다는 절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황씨는 이미 지난해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 만에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황하나(지난 1월)>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
재판부는 황씨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황씨 측은 별다른 입장 없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형 / 황하나 변호인> "판결문을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황하나씨에게 두 번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황씨가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반성하지도 않았다며 결국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출처|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709016600641?did=1825m
△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어느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실 모습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공인중개사법에 신설된지 3년이 지났지만(제18조의2 제4항 등), 여전히 부동산 중개플랫폼을 중심으로 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허위 광고 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21일 재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허위매물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행정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입증책임을 전환해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계약 성료된 '에이스 매물'이 플랫폼에 미끼상품으로 버젓이 등록
본보가 직접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조회한 결과, 계약이 완료된 '에이스 매물(가격 대비 방 상태가 좋은 매물)' 3곳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이스 매물은 등록하는 즉시 순식간에 거래되기 때문에 좀처럼 계약을 성사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다음날 같은 중개플랫폼에 접속해 매물 정보를 검색하자 계약이 완료된 3곳은 여전히 매물로 올라와 있었다. 허위매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의하기' 버튼을 누르자 한 곳은 반응이 없었고, 나머지 두 곳은 계약이 가능하다는 알림 메시지가 왔다. 하지만 안내받은 번호로 전화하자 중개사는 "어제 계약이 완료됐다"며 찾는 조건을 알려주면 다른 매물을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 '손님 끌기용' 미끼 상품이었던 것이다. 몇 시간 뒤 다른 중개사에게서도 "매물이 있다"는 연락이 왔다. 하지만 이 역시 허위매물로 확인됐다.
△한 부동산 중개플랫폼의 문의 완료 알림메시지(왼쪽)와 거래가능 알림 메시지
부동산 중개플랫폼은 '헛걸음 보상제'를 실시해 허위매물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3번 이상 허위매물이 적발된 중개사를 플랫폼에서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도 실시 중이다. 하지만 고객이 직접 허위매물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증명이 어렵고, 사후약방문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는다.
부동산 중개플랫폼 '직방' 관계자는 "동일한 매물에 대해 여러 중개사무소에서 공동 중개를 하다보니 시스템상 허위 매물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남에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A씨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입장에서는 중개사들이 광고주이기 때문에 강하게 제재하지 못한다"며 "예전부터 허위매물 보상 등 관련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허위 매물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설정을 0원이 아닌 500만원부터 설정할 것 △금액 대비 너무 저렴하다면 의심해 볼 것 △매물 정보에 적힌 상세 주소를 중개사에게 '문자로 적어서' 물어볼 것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단속 강화하고 입증책임도 전환해야"
플랫폼 허위매물이 급증하자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놨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 예고가 이뤄졌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는 모두 26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시행령안은 부당 표시·광고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한 과태료를 25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로 세분화했다. 위반 유형과 경중은 다양하지만 과태료는 일률적으로 500만 원 이하로 명시돼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용산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김 모 씨는 "한 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며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상향하는 식이라면 덜 억울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전남 순천에서 중개업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계약된 매물을 실수로 늦게 내리는 바람에 과태료를 부과 받는 분이 많다"며 "단순 실수로 인해 수백만 원 상당 과태료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공인중개사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허위 매물 신고가 접수됐을 때 과태료 기준에 따라 분류가 편리해질 것 같다"면서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해도 허위매물을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허위매물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고, 허위매물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했던 이상영(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실무상 허위매물 증명에 어려움이 있으니, 관련 의혹이 있을 때 담당 지자체에서 중개계약서를 확인해 표준 서식상 내용이 미비한 경우 '입증 책임'을 중개사로 전환하거나 중개 과정에서 녹음을 의무화하는 방안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홍지형(변시 9회)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과태료 등 법률적 제재 규정에 대한 입법화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례 적발'을 늘려 위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 행정당국의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허위매물을) 신고할 수 있다"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허위광고 출처 URL △해당 중개사 소재지 정보 △ 허위광고 이미지 캡처 △해당 중개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도영 기자
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