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윤혁

부동산

대표 변호사 곽윤혁

부동산

주요경력

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 변호사

- 집합건물 관련 분쟁(분양, 관리단, 하자 등)

-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및 지식산업센터 등),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등) 다수 법률 자문(500호실 이상)

- 중소기업 기술분쟁 및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 자문

- 한국주유소협회 법률자문

- 경기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갈등 조정위원, 구리시 청소년문화발전 협의회 위원, 경기도승마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부위원장 등 사회공익활동 다수 

- 남양주남부서 변사사건심의위원회 

- 대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역임

-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위원회 위원 역임

학력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 졸업

변호사 시험 6회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의뢰 사항과 의뢰인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의뢰인의 분쟁 및 문제 해결을 위해 합당한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일하며 실행력을 보여드립니다.

변호사는 오직 의뢰인의 만족으로 평가받는 것이라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 다산현대프리미어캠퍼스 (약 330,000㎡)


 - 미사강변스카이폴리스 (약 315,000㎡)



   *롯데월드타워의 연면적 32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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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일방 취소 ‘날벼락’

갑작스럽게 항공권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소비자들. 그 이유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비행 승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항공권 발권까지 해 비행기가 뜨겠다고 생각했던 소비자들은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현지 숙소 취소 위약금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예매한 경우, 플랫폼과 항공사가 환불 문의마저 서로에게 미루고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 그런데, 항공사업 법상 항공권 여행객 모집 시기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되지 않은 항공권을 팔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국토교통부 또한 관련 규정이 없어 자제하라는 권고만 하는 가운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됐다. 갑자기 취소된 항공권에 꼬여버린 일정, 소비자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날>에서 취재한다.


전체 석유 판매 연평균 1.7% 증가, EX-알뜰은 13% 늘어

2013년 이후 주유소 1.4%씩 감소, 알뜰 상표는 모두 증가

곽윤혁 변호사 ‘알뜰 제도 수행 관련 법적 규율 없어’

강원대 김형건 교수 ‘석유 수입 정부 계획 무산, 정유사 경쟁력만 확인’

경북대 설윤 교수 ‘전체 사회 후생 관점, 최적 결과 왜곡 가능성 있어’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국장 ‘시장 유통 훼손 황소개구리 되고 있어’


국회 한무경이 주최하고 시장경제학회가 주관한 '알뜰주유소 1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정부 알뜰 상표가 전체 주유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었고 소비자 후생 효과가 2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다.하지만 한편에서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알뜰주유소 사업을 추진하며 석유 유통 시장에 개입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알뜰주유소를 런칭하고 석유 수입을 장려해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던 당초 정부 계획은 해외 석유제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무위에 그치며 국내 정유사 경쟁력만 확인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회 한무경 의원 주최, 시장경제학회 주관으로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알뜰주유소 1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팀 김태환 연구위원은 ‘알뜰주유소 사업의 성과와 미래 발전방안’을 주제 발표했다. 김태환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알뜰주유소 수는 1,305곳으로 전체 주유소의 약 11.7%를 기록중이다. 상표별로는 농협 계열인 NH-알뜰이 676곳으로 가장 많고 석유공사 관할 자영 알뜰이 439곳,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EX-알뜰이 190곳으로 집계됐다.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환 연구위원]


수익성 악화에 따른 주유소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알뜰주유소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이후 전국 주유소 숫자는 연평균 1.4% 씩 감소중인데 같은 기간 자영 알뜰, EX-알뜰, NH-알뜰은 연평균 각각 0.7%, 4.1%, 1.8% 씩 증가했다. 판매 물량 기준으로 알뜰주유소 시장 장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기준 알뜰주유소 석유 판매량은 78억 리터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국내 주유소 전체 판매량의 약 20.9%를 차지했다. 상표별로는 농협NH-알뜰이 전체 주유소 판매량의 8.1%를 점유했고 자영알뜰이 6.8%로 집계됐다.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환 연구위원]


고속도로에 위치한 도로공사 EX-알뜰주유소는 전체 주유소 중 1.7%인 190곳에 불과했는데 석유 판매량은 6.0%를 점유했다. 알뜰 상표의 판매량 증가율도 월등히 높았다. 2013년 이후 전체 주유소 석유 판매량은 연평균 1.7%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자영 알뜰은 10.2%, 도로공사 EX-알뜰은 13.0%, 농협 NH-알뜰은 7.6%씩 성장했다. 김태환 연구위원은 알뜰주유소 석유 판매 가격이 비알뜰주유소 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23.75원, 경유는 24,73원 저렴하다고 분석했다. 상표별로는 도로공사의 EX-알뜰이 가장 낮았는데 비알뜰주유소에 비해 휘발유는 62.25원, 경유는 61.54원이 저렴했다. 자영 알뜰과 농협 NH-알뜰 판매 가격도 휘발유는 리터당 각각 25.8원과 10.96원, 경유는 26.7원과 12.45원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알뜰주유소 인근 주유소 판매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더 컸다. 알뜰주유소 반경 2km 내에 위치한 비알뜰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알뜰이 없는 지역의 주유소보다 리터당 평균 5.8원 저렴했고 경유는 8.4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알뜰주유소 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 효과는 상표가 런칭된 2012년 이후 2020년까지 휘발유가 7,000억원, 경유 1조4,000억원 등 총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김태환 연구위원은 고유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알뜰주유소를 통해 세금을 먼저 내리도록 하는 조치는 시장 친화적이지 않고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뜰주유소를 통해 가격 경쟁만 촉진시키며 기름값에 초점을 맞춘 소모적 정쟁은 지양하고 대승적 협력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분야의 공동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태환 연구위원은 또 “알뜰주유소 사업이 이미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제는 운용 주체들의 무수익, 노마진 정책은 가능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맞는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국가 기간 전기통신사업, 시장 경쟁 공정성 법에 명시

한편에서는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통해 석유 유통 시장에 진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 법령 등에 기초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에 대해 강제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유택의 곽윤혁 변호사는 ‘알뜰주유소 제도가 본질적으로 석유 유통·판매 사업자를 정책으로 규제하는 것에 방점이 맞춰져 있는데 석유판매 등에 관한 유효하고 유일한 실정법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로 사업법(약칭 석유사업법)에서는 알뜰주유소 제도와 관련한 규율이 없다’고 법적 한계를 지적했다.

향후 수십년간 석유판매업은 국가 기간 산업 구조의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알뜰주유소가 주유소의 12%를 차지하고 판매량의 21%를 점유하는 등 석유 판매의 근간을 좌우할 수 있는 수준에 달했는데도 그 과정이 법령 등에 기초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석유유통과 유사한 사업 형태를 띄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우를 사례로 제시했다.

인터넷을 포함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통신사업을 주요 기간 통신 3사가 지배적으로 공급 사업을 수행하고 하부 대리점과 유통망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석유 판매 유통 구조와 유사한데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통해 시장 경쟁 공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를 대신해 알뜰주유소 사업을 수행하는 석유공사 역시 석유공사법을 통해 ‘석유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알뜰주유소 운용을 포함해 공동구매 등을 통한 입찰 계약 등을 수행할 법률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곽윤혁 변호사는 ‘석유사업법에는 시장, 경쟁 등에 관한 문구 자체가 없는데도 알뜰주유소 사업이 12년 차에 이르고 있고 석유 공급자 이외에도 법령 등에 의해 일반주유소와 알뜰주유소간 이해관계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석유 유통구조의 불합리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존 법령의 재개정이나 관련 법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일반 주유소 이윤이 알뜰로 옮겨져

강원대 경제학과 김형건 교수는 알뜰주유소 사업의 구조가 정유사나 주유소의 이윤이 소비자에게 그리고 일반 주유소의 이윤이 알뜰주유소로 옮겨진 것으로 해석했고 그 과정에서의 정부 역할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형건 교수는 ‘정부가 알뜰주유소 도입을 계획할 당시 정유사 이외에도 공급처를 다양화시키기 위해 중국, 일본 등에서 값싼 석유제품을 수입,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했는데 막상 시행해보니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 결국은 전량을 국내 정유사 기름으로 구매하고 있다’며 ‘똑같은 국내 정유사 기름인데 정부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간의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형건 교수는 또 ‘(알뜰주유소 사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정부의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정책적) 영향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고 공동구매 입찰과 관련한 각종 불공정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정유사가 정부와의 계약에서 우위없이 형성될 수 있는 관계인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북대 경영학과 설윤 교수는 ‘알뜰 제도를 통해 소비자 후생은 증가했지만 전체 사회 후생 관점에서 최적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설윤 교수는 특히 ‘인위적 가격경쟁에 따른 주유소 감소 등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후생 감소 가능성이 있다’며 ‘석유공사는 시장의 투명성과 불공정 거래 폐해를 감독하고 민간의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편집국장은 ‘알뜰주유소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불공정 경쟁 행위를 조장하는데 있다’고 평가했고 ‘알뜰주유소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더 많은 수익을 챙기고 정상적인 시장 유통을 훼손시키는 황소개구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에너지플랫폼뉴스(http://www.e-platfor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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